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EBS는 해방구인가? 부사장 출근 막고, 이사장 범죄혐의 옹호하고

뉴데일리

<언론노조의 안하무인 무법 망동>

언론노조 EBS지부가 신임 EBS 부사장을 [극우인사] 라며 출근을 저지하여, 부사장 취임식이 취소됐다. 2017년 언론노조 MBC지부의 김장겸 사장 출근 저지 및 언론노조 KBS지부의 고대영 사장 출근 저지와 강규형 이사 린치 모습이 떠오른다.

EBS 노조는 또한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EBS에 대한 정권의 폭거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며 협박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2018년 취임 후 5년여간 약 200 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부당하게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언론인 등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조가 [극우] 를 거론하며 사장의 인사권을 방해하거나 이사장의 범죄 혐의를 옹호하고 나서는 행위들은 노조의 직무나 권한을 벗어난 어불성설의 망동이며, 법집행방해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언론노조의 안하무인 망동이 도를 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8/202405080039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