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BB90E71247C516AE064B49691C6967B
시장님 최근 비동의 강간죄 입법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며 100%를 채웠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14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서울 강남에서 일하고 있는 안세훈변호사입니다.
현행 형법은 폭행,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사실상 이 형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폭행, 협박이 없이도 여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법대로 판단해야 할 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유독 성범죄에서는 적용시키지 않고, 오히려 남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죄추정’이 아니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나중에 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무고하게 고소당하여 인생이 망가져 버린 수많은 2030 남성들이 지금도 교도소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남성들의 어머니, 누나, 가족들의 삶도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자니요?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오로지 여자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이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까요?
합의 하에 관계하고 나서 ‘나는 원치 않았어’ 이 한 마디로 그 남자는 강간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원했다는 것을 남자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 전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서야 이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형법의 어떠한 범죄도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잘못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제발 이런 비상식적인, 야만적인 시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청원속 내용처럼 수많은 죄없는 2030 남성들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그저 여자의 내심과 의사 만으로도 한순간에 강간범으로 몰리며 교도소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인생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통한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야만적인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홍 시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청문홍답을 통해 양해를 구하고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하나 하나가 비동의 강간죄 제정을 반대하는 저희같은 2030 청년들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