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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후 보호대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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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선진국시대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341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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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참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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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용을 한 경찰관들이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아도 민사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배상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총기 사용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박한 현장상황에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했다면 징계도 받을 수 있고요

 

국가에서 범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관들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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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3시간 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무기사용의 준칙이 나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