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첫번째 표현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표현이 저항권에 대한 표현이라고 해석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윗 문장에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를 빼고 :공산독재세력과 맞서싸운" 이라는 표현을 쓰고
헌법의 중간부분이나 뒷부분에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4.19 및 기타 민주화운동(부마항쟁 및 5.18 등)에 대해 존중한다고 적는게 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실히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