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시장님

profile
괴도키드 MZ세대

시장님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라는게 있습니다.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라고 적혀져 있더군요.

 

즉 어떠한 있는 일을 사실로 "팩트"로 말을하거나 글을쓰면 처벌을 받는 법을 말하는건데요. 아이러니 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이 법을 활용(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법을 폐지시키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