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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정이 있었더라도 공직자는 공사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위선이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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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한동훈 개인 의견, 법무부 SNS 올려 논란

https://m.news.nate.com/view/20230817n01962?issue_sq=11001

 

물론 [한동훈이 현직 법무장관이니 법무부 SNS를 사용하는게 문제없다]라거나 [사생활이 아닌 법제사법 관련이라 문제없다] 이런 반론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민주당 SNS에 올리고 대통령 부부 일상을 대통령실 SNS에 게시를 하는것도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

물론 위 사안과 전혀 다르지만

 

또한 대구시의 유튜브도 전혀 고소고발이 못됩니다. 시장님 집안일이나 개인사도 아닌 대구시장으로 공적 활동을 게시한것을 남용이라고 신고한것 말씀입니다.

 

한장관이나 강신업이 법적문제없이 할수 있는일을 어째서 시장님은 고발당하고 제약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올린 공무원을 표적으로 수사,압색하면서🤢

 

본인은 그들에게

 

한장관엔 직접 화살을 쏘면서 시장님껜 직접 쏠 용기도 없습니까.

라고 그들에 되묻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쏘려면 말부터 쏘라]는 말도 있지만, 비겁한 변명이고 위선의 극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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