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현재 재판에 걸려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차기 총선에서 공천받아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는건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표후보 나오려했던건가요??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현재 재판에 걸려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차기 총선에서 공천받아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는건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표후보 나오려했던건가요??
그건 무죄가 되기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