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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상한변호사우영우 청꿈실세

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적인 예산으로 지방을 경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서울조차도 100%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형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원인은 한국의 법 자체가 각 지방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짜여있는 것이 있는것이 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국세 - 지방세 배분상 각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아 중앙정부로 흘러가고, 반면 지방에서 번 돈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지방세 항목이 많지가 않아서 각 지방이 알아서 뭔가 하기엔 돈이 없어서 정작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이유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무려 국7.3:지2.6 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2.6의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 되고 비수도권은 그 나머지의 지방세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나눠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방세 배분이 너무 적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배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시장님은 경남지사랑 현재 대구시장 까지 하시면서 행정을 다 경험해보셨고 이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잘 아실텐데 시장님은 이런 열악한 지방자지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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