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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에 입각 됐다면 국회의원 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변호사우영우 청꿈실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 국무위원 중에서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장관에 임명되었다면 국회의원 직에 사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행안부장관 이였던 김부겸이나 현 통일부 장관 권영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등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관에 임명되었다면 국회의원 직은 사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몸은 하나인데 국회의원과 장관 직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을 하게 된다면 장관 일 때문에 지역구 관리와 국회의원 직이나 업무는 소홀해 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입각 된 장관들은 국회의원 사퇴 절차가 당연시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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