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마은혁 임명을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서도 그렇고 중요도 또한 타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지만 왜 이렇게 압박을 할까요?
모든 해결책이 마은혁이란 한명으로 해결이 가능하기에 서두르는겁니다
윤통의 탄핵은 말해봐야 입만아프니 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헌재의 존립 여부를 가를 판단인 대행의 탄핵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힘의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혀있기에 문서상으로 동의한걸로 보는것이 타당할겁니다. 회사를 다녀 보신분들은 이해하실겁니다. 대표이사의 직인 찍혔다면 그 문서는 공문서로 인증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절차적 하자는 있더라도 말이죠. 그런판단에서 전원 일치로 판단을 내렸을겁니다. 여기에서 반대한다는건 판사로서의 자질 의심이니 당연한결과 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은혁을 임명함으로 헌법 주석의 문구를 무력할수 있습니다. 한덕수의 탄핵의 요건을 200-> 150명으로 줄일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헌재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좌측인사 6인으로 모든 결정이 가능해지겠죠? 대행의 탄핵요건에 헌재로서는 인용을 할 완벽요건을 갖추는것이고 지금까지의 일괄적인 탄핵에도 대부분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행의 체제에서 헌재 2명을 임명한것 또한 한덕수 대행의 탄핵으로 발생한것이니 이것또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을겁니다. 지금 바로 임명되더라도 윤통의 탄핵에는 배제를 하겠죠 그래야 시간을 줄일수 있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정치적 결정으로 판단되더라도 차기 정권의 비호아래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로 묻혀버리겠죠.
오늘의 헌법 재판소는 사실상 기관의 존립여부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일반적인 헌법소송 또한 정치적 및 좌편향일 수 밖에 없을겁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일들이 도미노처럼 윤통의 판단으로 발생한게 너무나 아쉽네요.
헌재와 선관위를 폐지하고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여 헌법소원을 판단하게 하는것이 어떨까 싶고 선관위 또한 대법원 아래 기관으로 바뀌어 철저한 감시를 받게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고 평가를 철저하게 하여야 미래세대에게 공정함과 공평성의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다는걸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