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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청구 문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23일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지적하며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영장을 쉽게 발부받겠다는 발상은 모리배나 하는 짓이지 대한민국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부지법 영장쇼핑 꼼수' 제안자를 공개하지 않으면 형사조치를 통해 강제로 밝혀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3가지를 공수처에 공개 질의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권의 존부에 법리적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는지 ▲검찰에 내란죄 수사기록을 빠짐없이 다 넘겼는지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제안했고 공수처장은 누구한테 보고 받았는지 등이 질문의 골자다.
특히 첫번째 질의인 '수사권 존부' 문제로 인한 영장 기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장 쇼핑'의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불법 수사 및 영장 청구를 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원점부터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공수처의 폐지론으로 연결되는 결정적 단초가 된다.
주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은 관저 위치가 용산구여서 어쩔 수 없이 관할 검찰청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인권수호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인사들을 지목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신나서 와인파티 벌인 바로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그 수사 라인"이라며 "죄질이 악랄해서 자수해도 선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수처의 '편법 영장쇼핑'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하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다"며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태생부터 '정치야합'의 피조물"이라도 단언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당파적 협잡을 통해 태어났다"며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16차례 영장 기각된 사실을 감췄다며 그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16건 영장 기각을 감춘 이유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라며 "그간의 영장 청구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됐고 2024년 12월 8일 통신영장을 재청구하면서도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 이외에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주 의원실의 질의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기록을 조회한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 16건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거짓말을 했음이 명백하다"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막연히 자료를 냈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한 공수처의 해명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국회는 물론 국민에게 왜 거짓말로 속였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인한 대통령의 구속을 조속히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도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 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전횡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3/20250223000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