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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에 대본 주는 TF 정체는 … 문재인·우리법연구회 '좌편향' 인사의 산물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아닌 재판연구원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연구원들이 TF를 구성해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관은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구원들의 자격 조건을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법대 조교수뿐 아니라 국회나 법원에서 5년 이상 법률 관련 일을 한 사람이면 임명될 수 있어서다.

특히 임기가 10년인데다 연임이 가능해 임기가 제한된 재판관들과 달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재판연구원 대부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발탁된 인물들로, 좌파 성향의 연구관들이 졸속 재판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 대행에 대본 쥐어준 연구원 TF…생중계 않고 韓총리 재판관 임명여부도 판단

논란의 시작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8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본'을 거론하면서부터다.

그는 탄핵심판 중 왼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들며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본에 대해서 여덟 명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하면서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했다"며 "66명의 헌재 연구관 중 10명 남짓이 TF에 참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상시 특정 재판관 아래 속해있는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데, TF 구성 이후 재배치된 연구관들이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 권한대행의 말처럼 TF에서 정한 대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도움을 떠나 재판 진행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재판연구원 TF에서 결정한 것라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TF에서 따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내외 선례나 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일을 담당해야 함에도 이를 넘어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변론 진행의 준비 절차는 연구관들이 다 한다. 연구관들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로 재판관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본대로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법연구관 TF를 운영한 바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TF를 맡았던 헌법연구관들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TF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에 영향력 미치는 연구관…자격 조건은 '허술'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는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고 연구원이 속해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고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또 헌법연구관의 자격 조건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사법고시 등 국가시험을 거치도 않고도 법조 관련 일을 5년 이상 한 경우나 법과대학에서 조교수 일을 하면 헌법연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재판 진행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연구관의 자격조건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직의 인적 구성, 의사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헌법재판연구원들의 출신 등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헌법연구관 임용기준이 중차대한 업무에 비해 너무 널널하다"면서 "국가고시 출신 또는 법률 전공자가 아니어도 헌법연구관이 되어 헌법재판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유남석→문형배→연구관 TF '오로지 좌편향'

게다가 현재 헌법연구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재임 시절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소장은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두번째 인물로, 2018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의 임기를 마쳤다. 이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아 문형배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법연구관들의 임기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유 소장 재임시절 임명된 연구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선 우리법연구회 창립자인 유 소장이 재임 시절 70여 명의 좌편향 연구관을 임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유 소장은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0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그때 탈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TF를 구성한 것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 권한대행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TF팀과 같은 비공식 조직의 개입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결국 좌편향의 문재인 정권에서 좌편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유남석 소장에 의해 임명된 문형배 대행이 엄선한 TF팀의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 절차와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8/20250218001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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