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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무려 형사 1000명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자 '역내란'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초법적 수사와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서부법원의 초법 논란에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까지 위법적 행위들이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2일 만이다.

공조본은 이날 새벽 5시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해 1‧2‧3차 저지선을 차례로 통과했다. 형사 1000명을 포함해 경력 3200명과 기동대 버스 50여 대가 동원됐다.

이런 공조본이 대규모 경력으로 진입해 오자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과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공조본은 이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고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자진 출두하겠다고 했으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내란 행위'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공개된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엄연히 법이 상존하는데도 군사시설보호법 보호를 받는 대통령 관저로 강제로 진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조본이 앞서 지난 14일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승인받은 것처럼 언론에 공지했는데 이후 55경비단이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혀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불거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대량 침입해서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훈 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내란범"이라고 일갈했다.

법조인들도 막대한 경력을 동원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당할 사안이냐, 내란이냐는 매우 다른 문제다.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며 "경찰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역으로 내란을 자행하는 일이고 이들이 내란 준동자들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5/20250115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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