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래는 거야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게 형식이고 절차인데 그럼 미란다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인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고 혹여나 직권남용죄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으로 대통령을 내란•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 소추라는 것의 사전 단계가 수사여서 수사를 소추의 일종으로 봐야 하는 거여서 헌법상 불가능 한 거임
수차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이것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야 맞는 거임 지들도 흠결이 있을 수 있으니깐 이런 제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는 완전하다고 하네
그리고 뭔 관할권이 모든 법원에 있다고 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이 관할하고 예외조항으로 타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지 뭔 묻지마식이야
그리고 형법 110조와 111조 무력화는 개오바지 아무리 영장이 있다고 하나 대통령 관저가 국가기밀구역 중에 최상위 구역인데 그걸 수색하려면 영장과 함께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의도 없이 수색을 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
다들 모른 척 할뿐.
법원 말은 다 쳐 맞다? 그럼 1심, 2심, 3심은 왜 나눠놨냐? 이거 완전히 도른 새키네
궤변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만든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절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겁니다
그런데도 저 놈들은 "형식은 상관 없다 내용은 재판으로 다퉈라 "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다들 모른 척 할뿐.
법원 말은 다 쳐 맞다? 그럼 1심, 2심, 3심은 왜 나눠놨냐? 이거 완전히 도른 새키네
궤변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만든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절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겁니다
그런데도 저 놈들은 "형식은 상관 없다 내용은 재판으로 다퉈라 "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tlqkf 부러진 화살 마렵다. 온 나라 입법 사법 어디하나 민좆 새키들한테 가스라이팅 안당한데가 없어요.tlqkf
뭐래는 거야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게 형식이고 절차인데 그럼 미란다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인데?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고 혹여나 직권남용죄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으로 대통령을 내란•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 소추라는 것의 사전 단계가 수사여서 수사를 소추의 일종으로 봐야 하는 거여서 헌법상 불가능 한 거임
수차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이것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재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야 맞는 거임 지들도 흠결이 있을 수 있으니깐 이런 제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는 완전하다고 하네
그리고 뭔 관할권이 모든 법원에 있다고 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이 관할하고 예외조항으로 타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지 뭔 묻지마식이야
그리고 형법 110조와 111조 무력화는 개오바지 아무리 영장이 있다고 하나 대통령 관저가 국가기밀구역 중에 최상위 구역인데 그걸 수색하려면 영장과 함께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의도 없이 수색을 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
누구 하나 죽여서 정치적으로 인정 받으려고 발광을 하네
홍카 집권하면 정치검사 정치판사를 끝장을 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