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내고 한국입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 법대학장이 헌법재판관 6인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부당함을 일목 요연하고 명쾌하게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관 정계선,조한창 두 명을 임명하기 전이어서 김복형, 김형두,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 6인에게 2024.12.31일 개별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학장은 공개된 해당 내용증명 자료에서 야당 주도의 비상식적으로 흘러가는 탄핵 시국의 본질적 문제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위법하게 청구한 공수처 등이 왜 법률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에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헌정질서 파괴와 헌법 유린에 동조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탄핵 재판 과정서 각종 위법, 탈법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호선 학장의 내용증명이 후대에 중요한 사료(史料)이기도 하거니와 법학도뿐만 아니라 모든 선량한 지성인에게 헌법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기록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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