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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하면 즉시 임명 … 민주당, '尹 탄핵용' 법 개정안 줄발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우후죽순으로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즉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출 및 지명 직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발의됐다.

또 지난 23일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2명이 내년 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6명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헌재 심리가 중단되는 걸 막고자 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죄, 외환죄 등에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6일 황명선 의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법안은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구인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혹은 헌법재판소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증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목적인 법안들"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입법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행정 권한을 완전히 생략하게 만드는 일종의 처분적 법률로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30/2024123000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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