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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가능"

뉴데일리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대법원 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14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한편 여야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선례가 없다'며 신중론을 고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5/2024122500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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