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나 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1심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은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이 전 부지사측과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법원 2심 판단에 대해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부지사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해 상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정지 상태다. 이 대표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 혐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법관 기피신청 심리는 형사11부가 아닌 대행 재판부가 맡게 됐고,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올라갈 경우 통상 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4/2024122400166.html
법리오해한것 전혀 없어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겁니다
원래 2심판결 거의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든요
북한에 돈갖다주는놈들 혼내줘야함
계속 개겨봐라 ㅋㅋㅋ
더 큰 형량으로 돌아 올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