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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조한창 후보자 "균형 재판" … 사법행정권 남용엔 사과

뉴데일리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강조하는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원)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모두 발언에서 조 후보자는 "헌법 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헌법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이어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연루 사실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받은 바 있다.

그는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지만 이를 전달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그 문서를 즉시 파쇄했다"며 "구두로 전달했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헌법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6명이 심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심리 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지난 10월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항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여당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명됐다.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라며 추천 절차를 반대하고 이틀 연속 청문회에 불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4/2024122400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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