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았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회장과 아태협 간부 등은 2022년 1월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역 선거 운동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인지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 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 활동"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췄거나 오프라인상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등 허용된 범위 외엔 사조직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사조직 설치는 제한되지만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허용한다.
재판부는 또한 "이 대표 지지를 호소하거나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등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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