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삭제 개정안'을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고 공정한 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지적이 시민사회계에서 제기됐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상임대표 유정화)'은 지난 21일 배포한 성명에서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아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난무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한 선거의 기본 틀을 붕괴시키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행자시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로 받은 1심 징역형 판결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점"이라며 "이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명백한 사례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행자시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민주당 스스로의 정치적 자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정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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