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오는 26일 2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추 의원은 현재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추 전 원내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몰각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저지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1일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날 1차로 출석 조사 요구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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