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원)가 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마 후보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중 어떤 (죄) 위반이 가장 중대하나고 보느냐'는 질문에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정형을 비교하면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대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계엄 사태에 대해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며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 부근에 있었다"며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가 확대돼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이었다면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으로 박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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