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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색 드러낸 민주당, 장관 줄탄핵 시사 … 국무회의 마비에 '거부권 무력화'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복수의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는 재의요구권 심의 절차를 무력화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다. 국무위원 줄탄핵이 현실화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정부 주요 정책들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국무위원 총원이 1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 상태라 15명"이라며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며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탄핵을)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안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미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정부 국무위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국무회의 구성 정족수를 간신히 넘긴 16명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과 8명이다.

노 대변인의 말대로 민주당이 장관 5명을 동시에 탄핵하면 온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10명이 된다. 차관은 직무가 정지된 장관의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제한된다. 주요 국무위원이 배제되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이 바로 이 지점을 노리고 있다. 자신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등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위원 줄탄핵이 실제로 일어나면 국무회의는 심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사실상 국정 마비"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의 재의요구권 심의 절차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 주장대로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고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을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6개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을 공포하라"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기간 동안 법률안의 위헌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특정 날짜를 지정해 공포를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의 권한 남용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노 대변인이 장관 줄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논의나 검토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3/2024122300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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