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20일 오후 4시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선관위 직원 납치 계획을 세웠나'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에 들어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령부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계엄 이틀 전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인 정보사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사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튿날인 16일 "경찰이 문 사령관을 체포하는 것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긴급체포 사후승인안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문 사령관은 같은날 석방됐다.
이에 경찰은 17일 문 사령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같은날 발부받아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과 함께 내란 등을 공모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후 1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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