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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판결서 다시 확인된 이재명 범죄 행위 … '헌법 84조' 해석 빨리해야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도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대법원 확정을 받지 않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당선될 경우 이 대표의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한다. 하지만 소추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는 미지수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배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빠른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5개 재판받는 李, 대선 출마 가능할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1심을,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항소심을 각각 심리하고 있다. 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발목을 잡을 여지도 있다. 조기 대선 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에 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오후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대가로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향후 재판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검찰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확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확정 판결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한 만큼 최종 결론도 내년 2월 중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헌법 84조' 해석에 의견 갈린 법조계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법리스크'는 결국 국정을 뒤흔들 전망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다만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헌법 84조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서 진행되는 재판은 해석론 상으론 전혀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랑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받고 있던 재판은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업무를 업무의 원활성을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국의 법 질서를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최소한 사실심인 1심과 2심 재판은 정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도 "'소추만 중지되고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억지해석"이라며 "소추 금지는 '대통령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서 재판은 정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 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도 상실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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