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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압수수색 또 거부 … 대통령실 서버에 있는 '비화폰' 뭐길래

뉴데일리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번번이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히고 있다. 공조본이 지난 17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 전화인 '비화폰'과 관련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압수수색이 경호처의 비협조로 무산되면서다. 공조본은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는 가운데 '비화폰' 통신 기록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 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는 윤 대통령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경고성"이라는 발언과 조 청장의 "체포 지시" 진술 중 무엇이 사실인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문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조본은 이 문건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 대통령과 보안처리된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지시가 비화폰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탓에 대통령실 서버에 있는 자료 확보가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미 두 차례나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지난 17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의 진입 거부로 약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지난 11일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찰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가 청사 진입을 거부한 이유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면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및 탄핵소추 심리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체포를 지시했다면 기존의 (대통령) 입장과는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측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한다면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9/2024121900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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