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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前 부지사,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뉴데일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7일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후 "재판의 전제가 잘못됐다"라며 항소했다.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 증거기록 등이 언론에 노출되는 사법방해가 난무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게 이제와서 범행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거래법·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합 징역 15년으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함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정지 상태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17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면 신청인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재항고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절차는 2~3개월 소요되며 진행되는 동안 본안 재판은 중지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9/202412190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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