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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2심 서류 직접 전달 … 재판 지연 차단

뉴데일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관련 서류를 국회의원 사무실로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서류를 의원회관에 직접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을 결정했다. 이는 앞서 두 차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처음 발송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송달은 항소심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통지서는 '이사불명'으로 반환됐다. 이사불명은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했으나 이사한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법원은 지난 11일 이 대표의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아무도 없어 송달되지 않은 것이다.

등기우편을 통한 발송이 실패하자 법원은 지난 17일 집행관 송달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법원 집행관을 통한 특별 송달을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며 집행관 송달이라는 이례적 조치를 취한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서류는 19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통지서를 들고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8/20241218003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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