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를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심 공판에서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우용)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선의로 주시는 붕어빵도 받지 않았다"면서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했다.
검찰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전 의원을 8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약 99억 원, 2022년 약 9억 9000만 원의 코인 예치금을 숨기고 각각 12억여 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을 가졌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윤리위는 국회의원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심사할 수 있고 서면 요청을 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액의 코인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단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고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윤리위가 재산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윤리위의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의미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직자 이전부터 코인 거래를 했지만 법령상 코인이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재산 공개가 안 된 건 입법 부재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은 "법리상 중간 코인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미신고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코인 거래 이해충돌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1년여 만에 복당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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