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직무정지된 상태를 선고일 전까지 해제해달라는 취지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해당 소추안은 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직무 정지 상태인 최 원장의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짚었다.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한편 야당은 지난 5일 최 원장 외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했다.
중앙지검은 가결 이후인 5일 오후 입장문을 내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일 이 지검장이 헌재에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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