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진입 거부로 약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다. 하지만 경호처는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특별수사단이 저녁 6시쯤 철수하면서 '비화폰'과 관련된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법원은 이날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계엄 당일 조 청장이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휴대전화로 경호처가 지급·관리한다.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통하는 이유다.
경호처가 청사 진입을 거부한 이유는 '공무상·군사상 비밀' 때문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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