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데 이어 출석 요구서 수령을 여러 차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17일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한남동 관저로 우편 발송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불발된 바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모두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접수가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조본은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2차 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공조본, 2차 소환까지 할 것 …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공조본은 대통령에 대해 임의수사 방식을 택해왔으나, 2차 소환을 통보한 뒤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강제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긴급체포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윤 대통령 수사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 공조본이 2차 소환까지 하고 이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했다"며 "이는 바로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즉 윤 대통령도 서둘러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내란죄는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대상"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인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조본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긴급체포는 사전에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尹, 영장 통한 강제수사 전에 헌법 수호 의지 보여야"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강제수사에 돌입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서둘러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기관에서 들여다 보고 있는 내란 혐의 입증과는 별개로 탄핵소추안 심리에 앞서 국민에게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협조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기초로 한 수사에 응한다면 실정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준법정신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또 "주소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발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체포 가능성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수사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 수호 의지'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에서 헌법재판소가 공히 지적한 점이 '헌법 수호 의지'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7/20241217003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