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탄핵 심판의) 공개 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 대응, 탄핵 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세 가지로 나눠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 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안에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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