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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항소장 접수 '공시송달' …재판 지연에 '철퇴'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장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1심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했다. 법원은 원심 판결에 불복한 상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알려야한다. 그러나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의 '폐문 부재'로 이 대표 측에 항소장 접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서류를 우편으로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서류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규정에 따라 2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부는 지난 11일 재차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변호인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 16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직 서울고법은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지 않은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7/2024121700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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