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증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 비밀 정보라도 국회 요구 시 의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증감법 시행 시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 나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까지 무작위로 제출하는 입법 횡포"라며 "이 법은 개인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증감법 개정안을 두고 '반시장·반기업 법'이라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시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시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이 강제돼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증감법은 국회가 국정감사·국정조사에만 증인을 부를 수 있으나, 개정안이 처리되면 중요 안건 심사나 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고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됐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증감법은 내년 3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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