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이 17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반박할 기회를 잃게 돼 구속 여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박 총장의 변호인도 이날 10시까지 군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 여부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가 박 총장을 직접 심문하지 않게 됐다.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통한 '서면심사'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선포 직후 포고된 '포고령 제1호'는 박 총장의 명의로 작성됐다.
검찰은 지난 8~9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 총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 담화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며 "또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신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수사·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심리·발부된 사례는 총 다섯 건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심리 중)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발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발부) ▲여인형 방첩사령관(발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발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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