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등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사건 관련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도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발송했다"며 "기한은 7일 이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9조는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오는 27일 개시된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전날 "6인 체제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이날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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