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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뉴데일리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이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사회적으로 관심받는 사건들을 심리해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라임 사태'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고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에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각각 징역 2년·1년8개월을 선고했다.

현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등을 심리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량 전 시장의 전직 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과거 재판 진술 중 일부가 위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는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6/2024121600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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