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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공모' 김용현 강제연행 시도했으나 불발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사에 불응했다는 입장이다.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특정 장소에 강제로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소환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강제 소환 통보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해당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고지했는데 (검찰 측이) 조사를 감행하겠다고 하면서 불법 인치 지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검찰 내란이라 규정하고 불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검사에 대해 고발을 하겠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6/2024121600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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