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2일 치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날 대법원이 하 교육감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하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됐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사기관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 교육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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