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됐다. 10일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의원과 기권표를 행사한 조정훈 의원, 반대 1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개정안 가결에 찬성했다.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로 소득세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이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또 기존 소득세법에 의하면 가상자산 소득금액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자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여야가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상 과세는 유예하는 정부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그간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20년이 넘게 유지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론'이라며 반대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라며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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