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 중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조치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내용 방송을 금지할 것과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는 입장을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 측에는 고소를 취소하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영애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써달라며 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과도 있지만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라는 편지도 보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는 이씨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영애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며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런데도 열린공감TV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영상을 재차 내보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10월 정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이씨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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