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혐의를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가 8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국방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군형법과 형법상 간첩죄는 '적', 즉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A씨에 대해 간첩혐의가 적용된 것은 북한과의 연계성이 포착됐다는 의미다.
A씨의 기밀 유출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6월 북한 관련 서버 등에서 정보요원들의 신상자료를 발견하면서 포착됐다.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정보사의 인트라넷(내부망)에서 블랙요원들과 화이트요원들의 신상 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진 뒤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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