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의석수를 앞세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전날 취임 하루 만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으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전날 오후 2시 5분쯤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만큼, 야권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켜 '노란봉투법' 상정 전에 표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에서 탄핵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벌써 몇 번째인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두 달간 8건이다. 그것도 벌써 네 번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 표결을 중단하고 지금 바로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통위원 후보 두 명을 추천하라"며 "그렇게 해야만 민주당이 문제 삼는 2인 체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 직무집행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뭔가"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국회 직무 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점과 MBC 민영화를 시도한 이력이 있어 MBC 방문진 이사를 공정하게 선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이 방통위원장은 세상을 흑과 백 두 개의 렌즈로만 바라본 사람이다. 문화·예술인을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기 했다"며 "자유와 창의가 생명인 방송 현장에서는 제2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또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했다.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하고 부당한 일들이 이틀간 전광석화처럼 일어났다"며 "이 방통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과천이 아니라 법정이다. 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 두 곳에 모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야권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취임 이틀 만에 정지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73일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방통위는 다시 '방통위원 1인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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