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나"라며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 취득'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 등이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배경이라며 재판부가 지적한 공소사실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의 경쟁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 손해를 입혀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작업한 것으로 경위에 들어가야 한다"며 "추후 검토해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위원장 측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한 기자 측은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며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를 위해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허위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해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통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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