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가운데 두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제동을 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남아 있는 두 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방송법이 상정된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방송법은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남아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이사회 구도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 및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이 지형이 이미 친야 성향으로 경도돼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사가 '민주당의 전위조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문진법을 상정했다. 방문진법이 상정되면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24시간 이후 토론종결권'을 통해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수순으로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오는 30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국회가 이렇게 낭비되는 동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에 향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우 의장을 향해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4법 가운데 지난 25일 처음 상정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지난 26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방통위법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우 의장의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처리하지 않은 방송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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