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곡 왜 안 틀어줘" 직원에 그릇 집어던진 60대, 출소 7개월 만에 다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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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 재범·폭행 재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신청한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으나 직원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어 당신의 신청곡만 계속 틀어줄 수 없다'는 답을 듣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직원에게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다시 맥주병을 집어 들어 직원을 향해 던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양주 케이스와 종이컵을 직원에게 던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송파구 한 지하철역에서 앞서가던 사람에 바짝 붙어 무임 승차하려다가 앞선 사람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을 떠밀어 폭행한 혐의(폭행), 같은 달 24일 광진구의 한 안경 매장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훔친 혐의(절도)로도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나 절도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틀딱이 또
죽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