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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뉴데일리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하고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신 전 위원장에게 해당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6500만 원을 교부하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도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대표·한 기자와 공모해 2022년 3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사실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보도를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신의 준 책을 허가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정 전 원장으로부터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08/20240708001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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