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중대장의 지시로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가운데 구속된 중대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훈련을 시켰다는 폭로가 추가로 나왔다.
최근 군 장병 커뮤니티 ‘더캠프’에는 자신을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제가 훈련병일 때도 해당 중대장은 행군 전 아프다는 훈련병에게 군의관 소견서를 요구했다”며 “소견서가 없으면 돌려보내 결국 강제로 훈련에 참여하게 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행군 시작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못 걷겠다고 호소했는데 중대장은 강제로 걷게 했다”며 “결국 그 동기는 목발을 짚게 돼 수료식 참석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생활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완전 군장을 상태로 구보를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 육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다. 해당 폭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대장은 기본적인 육군 훈련 규정을 추가로 어긴 것이다.
A 씨는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생활관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을 멘 상태로 뛰어 올라가게 했다”며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 뒤처지는 인원들에게는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을 붙잡고 4명 넘게 토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 중대장이 강력하게 처벌받길 원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군 12사단(을지) 신병교육대에서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당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인 완전 군장 상태로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로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이달 21일 구속됐으며, 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완전 군장은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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